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비트코인 구매용으로 10억원 횡령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투기인가? 도피자산인가?

김신원 기자 2019-07-02 14:50 News DN 50.00

일본 오사카 관광대학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이 학교운영 자금 10억원을 무단으로 빼도록 지시하고 가상화폐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것이 알려졌다.

관계자에 의하면 오사카부의 학교법인 명정학원 전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독단으로 오사카 관광대학 운영자금 10억원을 자신이 개별적으로 이사를 맡고 있는 관련 회사에 입금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10억원은 같은 날에 관련 회사의 직원이 인출해서 경리 자료에 "가상 화폐 취득"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전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일절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제가 커지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지난해 오사카 관광대학에 대해서 약 10억 3.000만원의 보조금 교부에 대한 사용처를 제출하라고 학교 당국에 지시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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