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하면서 마약 및 돈세탁 인정

이지나 기자 2019-08-26 13:09 News DN 50.00

미등록 거래소를 통해 마약 판매상이나 기타 범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던 운영자가 기소된 죄목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악용하는 범죄수단을 제공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 센트럴구 연방지법(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열린 재판에서 "coinman"으로 불리는 Kunal Kalra는 미국 시간 23일 미등록 머니 서비스(가상통화 거래소) 제공, 2500만달러 상당의 돈 세탁, ATM운영, 불법 자금 세탁 등 총 4가지 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25세인 Kalra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버 머니 서비스 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했다. 마약 판매상이나 기타 범죄자들은 이 거래소를 이용해 비트코인과 달러 거래를 했다고 한다.

Kalra는 역시 비트코인 ATM를 운영해,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트코인의 캐시 아웃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것도 인정했다.

미 사법 당국은 Kalra에게서 89만달러의 현금 및 54.3 BTC(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개의 가상화폐를 압수했다. 4가지 항목으로 기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Kalra는 종신형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원문 출처(미 캘리포니아주 사법 당국)

https://www.justice.gov/usao-cdca/community-out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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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2019-08-26 17:23

정보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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