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 5,000억 돌파

출범 4년간 총 579개 공공기관, 1,504건의 디지털서비스 도입 달성

Reporter Jim Lee 2024-09-30 11:53 News DN 5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27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이하 ‘전문계약제도’)를 통하여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5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인터넷 자원 공유(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전문계약제도는 국가기관등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의 인터넷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국가기관등이 이를 도입할 경우 수의・목록(카탈로그) 계약 등의 계약 편의성을 부여하여 민간의 우수한 인터넷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계약제도*이다.

 

* 수의계약·목록(카탈로그) 계약 등을 가능하게 하여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존 입찰방식보다 계약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2주 내외), 국가기관등에서 필요한 양질의 민간 인터넷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의 적기 도입을 지원

제도시행 이후, 285개의 인터넷 자원 공유(클라우드) 사업자의 총 508개의 인터넷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서비스형 소프트웨어 115개, 서비스형 인프라 303개, 융합 11개 등)가 공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되었고, 약 579개 국가기관등이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24.9.27. 기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각 기관별 자체 구축 시스템으로 이용 해왔던 도서·문서관리 서비스(84개 기관, 222건), 업무 협업 시스템(45개 기관, 71건), 메일서비스(33개 기관, 52건), 화상회의·교육 시스템(16개 기관, 29건),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15개 기관, 29건) 등이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전환되어 전문계약제도가 공공부문의 정보화 혁신과 이를 통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해 왔다.(☞붙임2 참조)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디지털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 지침*’을 배포하고, 매년 수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계약제도가 민간 인터넷 자원 공유(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공공의 디지털혁신을 이끄는 대표적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이 제도가 공공의 정보기술 혁신을 너머 대한민국 인터넷 자원 공유(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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